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노무현/논란/개인적 논란 (문단 편집) === [[이명박]] 불법사찰 논란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176449|이 기사]]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6년 8월부터 네달간 국정원 직원이 당시 유력한 대통령 후보였던 이명박 친인척과 가족들의 뒷조사를 광범위하게 진행한 사실이 법원 판결을 통해 드러났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전직 국정원 직원 고 모 씨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 고씨는 당시 이명박의 주변인물 131명에 대해 500여 건의 정보를 수집해 42페이지의 보고서를 작성. >뒷조사 대상은 김윤옥 여사와 처남 김재정 씨, 맏형 이상은 씨 일가뿐 아니라 둘째형 이상득 의원 일가 등 '''친인척 대부분'''이 포함. >추가로 신현송 전 대통령 경제보좌관과 김백준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참모그룹도 포함되었음. >특히 BBK 사건의 당사자였던 김경준 씨와 부인 이보라 씨도 뒷조사 대상이었으며 국정원 직원 고씨는 이들의 '''부동산 보유 현황과 소득 내역, 주민등록 정보 등을 전방위로 조사'''함. 이에 대해 국정원은 "공직자의 비리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적법한 직무를 수행한 것"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보내기도 하였으나, 재판부는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넘어선 조사'였다며, 국정원 직원 고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원에선 이 사건을 고씨 개인의 단독행위로 판단하였다. 고씨는 법정에서 ‘서울 서초동에 이명박 대통령의 차명 부동산이 있다’는 첩보를 듣고 상급자의 승인을 받아 조사업무를 진행했으며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상부의 지시를 받아 수사업무를 진행했다는 고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고씨의 상관이 다른 보고를 받으며 이 대통령의 서초동 땅에 대한 이야기를 고씨로부터 들었지만, 상관은 고씨에게 무리하지 말고 여의치 않으면 안 해도 좋으니 그만두라고 당부했을 뿐이며 이후 아무런 보고를 받지 못해 조사를 그만둔 것으로 생각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등 적정한 절차도 없이 개인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열람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항소심에서도 법원의 판결은 변함없이 유지되어 형이 확정 되었다.[[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26610.html|#]]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